판매글이 걸린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신고 창구에 권리침해 신고서와 상표 등록원부 같은 권리 증빙을 내면 판매를 멈추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소명하면 다시 열릴 수 있으니, 시험 구매한 실물로 반박할 근거를 미리 갖춰 둡니다.
우리 상표를 쓴 판매글이라고 모두 상표권 침해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원부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와 지정상품이 적힌 공식 기록이고, 지정상품은 상표를 등록할 때 함께 적은 상품의 범위입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려고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G마켓 신고 안내도 상표는 등록원부에 적힌 지정상품류와 판매 상품이 일치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등록원부를 꺼내 판매글의 상품이 지정상품 안에 드는지 봅니다. 범위 밖으로 보이는 판매글은 다른 근거가 필요할 수 있어 법무 검토로 넘깁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바로 신고할 판매글 목록이 나옵니다.
판매글 증거는 글이 사라지기 전에 남겨야 하고, 실물 증거는 직접 사 봐야 생깁니다.
주소, 상품명과 가격, 상품 사진, 판매자 정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신원 정보를 확인해 구매 전에 소비자에게 보여 줍니다. 캡처는 판매자별로 모아 둡니다. G마켓은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그 상품을 올린 계정 이용도 멈출 수 있다고 안내하니, 같은 계정의 다른 판매글까지 함께 짚을 수 있습니다.
의심 판매글에서 직접 사서 받고, 받은 상자는 송장이 붙은 그대로 둡니다. 리얼패킹은 반품으로 들어온 상자를 열 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 송장 번호 같은 촬영 코드로 찾을 수 있게 하는데, 시험 구매로 받은 상자도 같은 방식으로 열어 둘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보낸 물건은 정품이라고 맞설 때, 우리 판단이 그 판매자의 송장으로 온 바로 그 상자 속 물건에 대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자를 연 뒤에는 제조번호 형식, 인쇄 상태, 봉인 모양을 우리 정품과 비교한 내부 의견을 적고, 비교에 쓴 정품의 제조번호도 함께 남깁니다. 의견에는 누가 언제 비교했는지도 적어, 나중에 소명이나 법적 절차에서 같은 판단을 다시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소명은 판매자가 자기 상품이 정당하다는 자료를 내고 설명하는 절차이고, 판매자가 소명하면 내린 판매글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 브랜드가 무엇을 내놓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두 곳의 공개 안내를 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1번가 지재권 보호센터는 권리자의 상품 중지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 권리자 연락처를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소명 기간을 줍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상품이라고 소명하면 그 소명서를 권리자에게 보내고, 권리자가 검토 결과를 회신하지 않으면 판매금지 같은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이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G마켓은 상표권자가 신고하면 상품을 임시로 판매중지할 수 있고, 판매자가 정품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내면 다시 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1번가는 권리자 회신이 없으면 제한이 풀릴 수 있고, G마켓은 판매자가 정품 입증 자료를 내면 다시 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쪽이든 짝퉁 판매글을 내려 두려면 소명이 들어오면 바로 근거를 들어 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명이 들어왔을 때 회신할 사람을 신고 전에 정하고, 시험 구매 실물과 비교 의견을 그 사람이 바로 꺼낼 수 있게 둡니다. 소명서에 붙은 매입 자료에 우리 거래처 이름이 있다면, 그 거래처로 나간 출하 기록부터 확인한 뒤 회신합니다.
신고서에 적는 내용의 깊이도 정해 둡니다. 11번가 안내대로라면 권리자가 낸 신고서와 증빙 자료의 내용은 판매자에게 통보됩니다. 정품을 가려내는 표시를 하나하나 적으면 그 내용이 짝퉁을 판 쪽에 전해집니다. 신고서에는 가짜로 본 결론과 비교한 항목 이름까지만 적고, 세부는 실물과 함께 따로 보관합니다.
같은 판매자가 신고로 내린 판매글을 다시 올리면 오픈마켓 절차 밖의 수단을 봅니다. 상표법 제107조는 상표권자가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 물건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신고 기록, 판매글 캡처, 시험 구매 실물과 의견은 이 단계에서도 그대로 근거가 되니, 판매글을 내린 뒤에도 버리지 않고 판매자별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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