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플랫폼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말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플랫폼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포인트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엄격히 규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멀티 호밍 제한 :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나 파트너사에 대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조치
플랫폼법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사전에 지배력이 큰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기준과 규제에 대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 IT기업, 소상공인 등은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 하나의 플랫폼법을 보는 다양한 시선들
👀 소상공인의 시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소상공인들은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플랫폼법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규제되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 모두를 포함해야 하며 기존에 대형 플랫폼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 외에도 그 적용 범위를 넓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플랫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의 시선
국내 기업들은 우려 가득한 시선으로 플랫폼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의 기존 법안으로 충분한 규제가 가능한데 여기에 플랫폼을 더하는 것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규제는 혁신적인 시도나 도전을 위축시키고 성장에 있어서도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본사의 위치가 국내가 아닌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라 시선도 있습니다.
👀 미국의 시선
플랫폼 규제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구글과 애플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올라가자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반의 글로벌 IT기업들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낮은 중국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 미국에서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국제 무역과 투자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규제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각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 일단 법안 발표를 늦춘 공정거래위원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규제 법안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규제에 대한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대형 플랫폼(지배적 사업자) 지정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또, 다양한 여론을 보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생태계를 보호하지만 대형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는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의 사전 지정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중요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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