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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하자와 배송 중 파손, 판매자가 지는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09-10

두 손해는 근거 법이 다르고 증명해야 하는 쪽이 반대입니다. 운송 사고는 택배사가 자기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제조물 결함은 피해자가 세 가지를 증명해야 결함이 추정됩니다. 상품 하나만 망가진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 밖이라 계약 문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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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망가진 것만으로는 제조물 책임이 되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으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를 다루는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상품 하나가 불량이어서 그 상품만 못 쓰게 된 경우는 이 법이 다루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 상품 때문에 다른 물건이 상하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비로소 제조물 책임이 됩니다. 상품 자체의 불량은 판 사람이 계약상 지는 책임 문제이고, 근거가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라 공급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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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해야 하는 쪽이 서로 반대다

같은 파손이라도 어느 법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증명할 쪽이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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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손해 근거 증명하는 쪽
운송 중 분실·훼손·연착 상법 제135조 운송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면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다른 물건이나 사람이 상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피해자가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결함이 추정된다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세 가지

  • 그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
  •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 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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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쪽은 배상 금액 기준도 따로 있다

  • 전부 분실이나 연착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계산한다
  • 일부 분실이나 훼손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계산한다
  •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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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다르다

  • 제조물 책임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운송 중 생긴 일부 분실이나 훼손은 택배 표준약관이 수령일부터 14일 안에 알리도록 정해 시간 여유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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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물은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상법이 말하는 고가물은 화폐와 유가증권 같은 특수한 범주이고, 맡길 때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운송인이 배상합니다. 값이 비싼 일반 상품은 대개 이 범주가 아니라 운송장에 가액을 적었는지로 갈립니다. 파손 전에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가 청구 금액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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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지 못하면 브랜드사가 다 문다

어느 제도로 갈지는 손상이 어디서 생겼는지로 갈립니다. 가릴 자료가 없으면 어느 쪽에도 청구하지 못하고 손실은 브랜드사에 남습니다.

나가는 시점의 상태가 남아 있는지가 공급사와 운송사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그 판정에 쓸 자료를 출고 시점에 만들어 두는 일을 리얼패킹이 맡습니다.

파손을 운영 사고로만 보면 이 회수 가능성이 계산에서 빠지고, 같은 사고율이어도 실제로 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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